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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24조(수수료),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24조(수수료), 제2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24조, 제25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Articles 24, 25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제2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2. 9. 15.>] 국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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