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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탈취행위 관련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법 아이디어 탈취행위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자본, 인력, 마케팅 등과 같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사항들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타 업체와의 차별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연 아이디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탈취되는 경우 회사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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