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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2조와 제13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ll introduce the content regarding Article 12 and Article 13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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