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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사라고 하면 상법상 이사를 떠올리지만 민법에서도 이사와 관련한 규정들이 민법 제57조 내지 제65조와 같이 존재합니다.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과 관련하여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법상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이사의 임기 만료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이사의 수가 부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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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업법무] 민법상 임기만료 이사의 직무수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