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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투자계약에서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기업법무] 투자계약에서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전에는 투자계약에서 대주주, 대표이사와 같은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조항이 삽입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의 거래규모 내지 사고규모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월등히 큰 경우가 많으므로 연대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해관계인으로서는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개인적인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결부되어 문제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13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해관계인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자계약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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