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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이민] 08. 특정활동 비자 "E-7"

 [비자, 이민] 08. 특정활동 비자  "E-7"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7 비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E-7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유형이 있나요?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국내 공기관 또는 사기관(기업) 등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해당 기관에 귀속된 전문직 근로자로서 활동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즉, 국내 공기관 또는 기업이 신청인을 직접 고용하여 신청인이 국내 근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비자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E-7의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3년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해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최초 체류기한을 1년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E-7 비자는 해당 직업이 가진 전문성의 수준과 국민대체성(:해당 직업이 수행하는 업무가 내국인 고용으로 인하여 충족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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