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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민사] 신탁부동산 임대차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것과는 달리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고 이를 간과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신탁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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