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한국 노동시장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종료하기 어렵고,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준비 등이 상당히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임직원 계약 종료 방안과 관련한 자문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는 회사와 극심한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임직원 관계를 종료하기 하여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에 임직원 계약 종료방안의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1)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절차 정리, 해임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또한,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절차의 정리 및 해고의 정당성이 존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3) 그리고, 추후 기존 임직원의 비위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가 갖추어야 할 방안 내지 대응책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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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문 사례] 임직원 계약 종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