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3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3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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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cogn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