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제14조의2(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와 제14조의2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 14 and Article 14-2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

# immigration # 출입국 # 원정출산 # 복수국적자병역 # 병역 # 변호사비자대행 # 국적이탈 # 국적선택 # 국적대행 # overseasbirth # nationalityselection # nationalityrenunciation # nationalitagency # militaryserviceofmultiplenational # militaryservice # lawfirmvisa # immigrationagency # 출입국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