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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1)-개관

 [인사노무] 직장내 괴롭힘(1)-개관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 내에서 갑질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는 심각한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저해하여 유무형의 마이너스 요인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참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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