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분쟁, 계약분쟁, 기업자문,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유로 인해 소취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소취하의 효과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추후 불이익을 겪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소취하를 하였다가 소취하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소취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여 철회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소취하 효력 및 철회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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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 소취하의 효력 및 철회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