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4 비자는 어떤 비자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C-4비자는 단기취업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영리(수익)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기업에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이며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단기체류' 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C-3 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C-3와 C-4는 여러가지 부분에서 다른 비자입니다. C-3 C-4 명칭 단기 체류 단기 취업 허용범위 단순 관광 및 친지 방문 등을 위한 단기 체류 단순 방문을 포함한, 단기 체류 및 취업 영리 목적의 활동 가능 범위 미팅 참석이나 부지 견학 등의 단순 업무 출장 (보수를 받지 않는 상용활동만 가능) 단순 업무 출장을 포함한, 보수를 받는 상용활동까지 가능 비자 초청인 필수 여부 필요 없음 (K-ETA로 제도 흡수되어 관광, 친지방문, 단순 미팅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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