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 2023. 7. 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벤처기업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대상으로 하였으나, 개정 벤처기업법은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벤처기업법은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며,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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