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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16조부터 제21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n this post, I aim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Articles 16 to 21 of the Nationality Act of South Korea.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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