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과 신분상의 지위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또는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이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종류가 많다면 서로 협의하에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종류별 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개시시 상속인이 해야할 일① 피상속인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인 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누가 상속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재혼한 상황이고 전혼자녀가 있다면 비록 사망 당시 전혼자녀와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속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