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자녀가 출산하면 아내가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자동으로 남편의 자녀로 인지되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됩니다. 또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에도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로 인지가 됩니다.
이는 민법 제844조의 1항,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4월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844조 2항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법 개정 또는 입법 조치를 취할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진짜...
원문 링크 :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출생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