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이 끈질기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허락되지 않음에도 16년간 무려 6번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이 인정된다며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를 허락했습니다.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 곧 남편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결국 남편이 바람난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이혼의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아내는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후에야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멸시효 도과 문제가 걸렸습니다. 외도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 아내는 외도 위자료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
원문 링크 : 이혼 후 외도위자료소송 소멸시효 기산점 서초동이혼로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