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구의 명의이든 관계없이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쪽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자신의 기여도는 높게 책정되어야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즉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판례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기여가 있었다면,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가 쟁점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와 기여도 입증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
원문 링크 : 배우자 상속재산 이혼재산분할시 기여도 입증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