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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재혼하면 양육권 변경 가능할까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합의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녀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이고, 양육권은 자녀 양육에 관한 법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권을 가집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어질 경우 전 배우자와의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보통 양육친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못한 비양육친은 양육비 지급의무와 함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양육친이 재혼하면서 비양육친의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양부모와 친부모사이 관계에서 정서적 혼란을 겪을까봐 걱정되어서이거나, 자녀면접교섭을 위해 전 배우자와 접촉하는 것이 재혼가정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만일 양육친이 재혼 후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비양육친이 양육친의 재혼을 이유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