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임대인이었다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이 되므로 상속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즉 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깡통전세사기와 같이 망인이 명의만 임대인인 경우 돌려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이미 제3자의 손에 들어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망인의 사망으로 그 권리와 의무를 상속한 상속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게 된다면 부담감을 넘어 부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임대인인 피상속인 사망 후 임차보증금 반환 방법 및 상속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갚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보증금 반환의 처리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임대인...
원문 링크 : 망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상속인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