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에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사실혼을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사실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의 확정과 평가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소송시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하나요?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며, 누구의 명의이든 상관없습니다. 혼인기간 뿐만 아니라 혼인 전 취득한 부부 각자의 재산,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주식 등의 투자 수익 등도 혼인기...
원문 링크 :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소송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