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을경우 개별상속인은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하는데요, 법정상속분은 상속순위별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들어가면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생전증여나 유증과 같은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특별수익 가액을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고 계산한 상속분을 말합니다.
즉 공평한 상속을 위해서는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공평한 상속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과 초과특별수익자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협의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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