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해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소장을 제출하면 판사의 직권으로 재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진행되다가 조정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혼 당사자가 직접 재판 전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서로 합의만 된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리에 따라 내려지는 판결과 달리 부부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재량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만일 그 조정안에 대해 상대방이 지키지 않거나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조정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절차 중 임의조정, 강제조정의 법적 효과와 이의제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이혼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