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 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면 채무자는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법원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은 정당한 배우자의 권리이므로, 배우자의 채무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자체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이는 정당한 이혼재산분할이 아닌 사해행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해 법원의 사해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사해행위 가능성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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