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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조건

 성인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 조건

부모는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적정한 양육환경을 제공해야하며 양육에 관한 비용 역시 부담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자녀 양육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양육자에게 자녀양육의무란 양육비 지급을 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컸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도 과거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자녀가 직접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양육비청구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다른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권리는 소멸시효를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