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과 상속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관할을 어디일까요? 정답은 피상속인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장출신상속로펌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해외거주민과 상속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 국적이 한국인 경우 상속분쟁 대응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속은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그 본국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해외에 거주하다 사망하든, 국내에 거주하다 사망하든 상속절차는 대한민국 상속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된다면 해당 소송은 대한민국 가정법원이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상속소송을 직접 진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진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