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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소송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방법

 이혼 재산분할소송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방법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중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인데요, 그런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가액의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소송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10조원대 자산가의 이혼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 비상장 주식의 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 실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OTC 등 장외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면 그 가격을 주식의 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