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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신청, 경찰에 신고해야만 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신청, 경찰에 신고해야만 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가정구성원으로 인정되며, 가족간 폭행, 상해 등의 행위는 형법에 따른 처벌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장 신속히 필요한 조치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접근금지일텐데요, 법무법인 시우 이혼상속센터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 및 처리절차,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신고시 피해자에 대한 조치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하면 응급조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함)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8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