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바람핀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법원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잘못했으면 조용히 살아라. 이혼은 네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꼭 그렇게만 굴러가진 않죠. 상대방은 더 이상 같이 살기 싫고, 마음은 이미 떠났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아이까지 생겼다면?
그런데도 법은, ‘잘못한 네 입으로 이혼 얘기 꺼내지 마’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홍상수와 김민희, 그리고 ‘법적 혼인’ 최근 김민희 씨가 임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법적인 쟁점들이 떠올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입니다. ...
원문 링크 : 한국도 이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