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묘지를 훼손하거나 유골을 발굴하여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분묘발굴죄로 처벌됩니다. 조상묘를 관리하고 모시는 후손 입장에서는 묘지가 파헤쳐지고 유골이 훼손되는 경우 그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을텐데요, 이 경우 형사상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조상의 묘를 파헤친 자를 상대로 A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원심 법원이 A씨가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이 망인의 분묘 발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발굴 및 유골 유기,훼손시 따르는 법적 책임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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