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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한명 에게만 유산을 주고싶다는 아버지 유언 효력 있나요?

 자녀 한명 에게만 유산을 주고싶다는 아버지 유언 효력 있나요?

오늘은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100번도 넘게, 반복해서 들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에는 이걸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글이 많지 않아서, 직접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아버지가 딸에게만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거 효력 있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들한테는 사업자금도 줬고, 결혼할 때 집값도 도와줬다.

그러니 이 집만큼은 딸한테 주고 싶다.” 정말 흔하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딸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가신다고 해서 곧바로 그 집이 딸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유증이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증”이란 무엇인가요? 민법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특정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남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