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은 가분채권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망인 예금 계좌에 3천만원이 있고 상속인이 자녀 3명이라면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분할과는 달리 별도의 협의없이 각자 1000만원씩 인출하여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분쟁을 우려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상속예금에 대해 채권자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초법원앞 이혼상속센터 법무법인 시우 이번 시간에는 상속예금관련 은행의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예금에 대해 은행의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시 상속인의 대응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예금의 반환을 청구받을 때 상속 관계를 알 수 있는 상속 관계 증명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이에 응할 의무...
원문 링크 : 상속예금에 대한 은행의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