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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에서 본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창원시청에서 본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

창원시에서 본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표시입니다. 총 5면이 표시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설치하게 된 것은 바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2023년 5월 30일 조례가 통과 되었으며, 경남도는 2024년 4월 말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일 경우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는 경남도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이 50면 이상일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경남도와 비슷한 조례인 창원시 조례안을 보면 창원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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