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 월세 50만 원을 낸다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년 중 한 달은 공짜로 사는 셈이니까요.
집주인 눈치가 보여서, 혹은 방법을 몰라서 넘어가셨나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집주인 동의 없이, 심지어 이사 간 뒤에도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 20년 차, 저 박팀장이 직접 겪고 찾아낸 월세 환급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내가 낸 월세, 얼마나 돌려받을까?
(환급액 계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간접적인 혜택이지만,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다이렉트로 돈을 까주는 직접적인 혜택입니다.
체감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복잡한 세법 다 치우고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박팀장의 팩트 체크 누가 얼마나 받나요? (2024년 귀속 기준)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