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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국세(법인세 · 지방세) 혜택

 농업법인의 국세(법인세 · 지방세) 혜택

법인세 농업법인이 농업에서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개인자격이든 법인자격이든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다르지 않게 법인화된 농업소득에 대해서도 농업인 소득세와 유사한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26년) 구분 감면 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조합원당 연간 6억원 / 수입금액) X 소득금액까지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26년), 수입농산물의 유통 · 판ㅁㅐ 소득은 제외 구분 감면 한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법인세 전액 면제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연간 50억원 / 수입금액) X 소득금액까지 법인세 면제 그 외 소득 최초소득발생 연도로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2. 부가가치세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면세 농수산물 및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생활에 똑 필요한 농수산물과 1차 가공(탈곡·제분·건조·냉동·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