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일반 업종과 달리, 이 분야는 관할 시·도지사의 '등록(허가)'이 선행되어야 하는 규제 업종입니다.
특히 자본금 요건이나 보증보험 등 준비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과 절차를 핵심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흔히 '포워더(Forwarder)'라고 불리는 이 업종은 화주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 보관, 하역하는 등 수출입 물류 전반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관할 관청: 본점 소재지 시·도청 (물류과/항만과 등) 무등록 상태로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등록 핵심 요건 (3가지) 등록증을 발급받기 ...
원문 링크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