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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농업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시 첨부되는 정관과 의사록(총회, 이사회)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규정(제66조의 2의제1항)에 따라 일부 공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 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인증(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도 공증의무를 면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