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선미 행정사 입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각종 등기시 첨부되는 정관과 의사록(총회, 이사회)은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합니다. 그러나 공증인법 규정(제66조의 2의제1항)에 따라 일부 공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 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상법 제292조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정관의 인증(공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발기인총회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에 대하여도 공증의무를 면제하...
원문 링크 : 농업법인의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