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비용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아니라, 연간 정해진 시기에 공고가 올라오는 ‘정기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총 4회(분기별 1회) 지정 심사가 진행되며, 2025년 기준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2026년을 미리 설계해 두어야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케어푸드) 지정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 푸드(Silver Foo... blog.naver.com 신청 시기 및 횟수 연 4회 정기 접수: 보통 1~2월(1차), 4~5월(2차), 7~8월(3차), 10~11월(4차)경에 공고가 게시됩니다. ※ 각 회차마다 ‘지정 계획 공고’가 별도로 올라오며, 해당 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사업 핵심 요약 이 사업은 기업이 먼저 사용성평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수식품으...
원문 링크 : 고령친화우수식품(케어푸드)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