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봄행정사사무소입니다.
건설 현장의 임시 사무실, 야외 행사장 부스, 또는 농업용 농막 등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되는 건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단기간 사용하더라도 무분별한 설치를 막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가 필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 신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나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의미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및 존치 기간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임시적 사용 목적이 명확하며, 법령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축조신고 대상의 요건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
원문 링크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