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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의 기술

 부동산 경매의 기술

제5장 경매의 위험과 기회를 바로 알면 수익률이 달라진다 <인도명령은 경매의 안전장치> 아파트를 낙찰 받았을경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점유자"라 하는데 이들에게 소유자가 바뀌었으니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으로 해결한다 인도명령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하는것이 좋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점유자에 따라 인도명령결정기간이 달라진다 <낙찰자의 강력한 무기,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란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었다라는 내용을 적은 서류로 임차인이 배당일에 임대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다 명도확인서는 집을 완전히 비움과 동시에 서류를 주도록 한다 이사비는 의무가 아니지만 빠른 명도를 돕는다 <점유자가 연락두절일때 취하는 마지막 수단> 인도명령과 강제 집행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강제집행을 하고 물품은 물류창고에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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