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는 권리 단, 이때 보증금 전액을 배당해주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금액만 0순위로 배당 받을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경매신청등기 전까지 인도+전입신고 되어야 한다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어야 한다 -배당요구를 꼭 해야한다. 배당요구가 없으면 배당표 자체에서 빠져버린다.
전입하지않고 배당요구만 해도 배당받을 수 없다 -담보물권 설정일이 소액임차인 보증금 기준일이 된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때 현재는 임차인이 없더라도, 나중에라도 임차인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만큼 빼고 대출을 해준다.
일명 '방빼기'라고 한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배당 받을수 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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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경매교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