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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매수자부담의 경우 양도세계산방법

 양도세 매수자부담의 경우 양도세계산방법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이익(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 매매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해서 이익으로 신고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로 신고한다던가, 이익을 실제보다 적게신고해서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경정고지를 받고 가산세와 함께 양도세를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차익 계산에 대한 주요질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취득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취득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매매계약서를 분실해서 정확한 취득금액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실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유상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매금액이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취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가액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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