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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하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전문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커서 이익이 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유한 기간이 오래될 수록 양도세가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에 대해 양도차익의 일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한번에 과세될 경우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금액도 커지는데요, 구체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특별공제율은 1년에 2%입니다. 1년을 보유할때마다 2%의 공제율이 쌓이는 것인데요, 최대 ...

# 장기보유특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