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박진성입니다. 지난번 부담부증여를 올해 2022년까지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올해가 아닌 내년 2023년에 부담부증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내년 1월 1일부터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동일해도 취득세가 증가합니다.
둘째, 내년 5월 9일 이후에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자가 만약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셋째, 양도세 이월과세 제도가 올해까지만 내년부터는 10년 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증여해야 10년이 아닌 5년의 제약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했는데 웬 양도세?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증여로 보고 일부는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한 가액보다 높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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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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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양도세
원문 링크 :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