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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신축주택 분양 취득세 주택수 제외됩니다.

 2024년 이후 신축주택 분양 취득세 주택수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김유석 세무사입니다. 2024년에 정부가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발표하였고 2025년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혜택을 연장해주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제도는 기존 2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3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절세 전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칙: 취득세 주택수는 취득 주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① 유상승계 취득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간혹가다 내가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않고 주택수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