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비과세 판단 때는 포함됩니다.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비과세 판단 때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시행사 또는 분양대행사 측에서도 자문이 오는 내용이고 신축 소형주택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2024.1.10. ~ 2027.12.31. 까지 신축된 소형 신축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에는 포함된다."

입니다. 취득세: 요건 갖춘 신축주택 주택수 산정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 1. 1호 해당 주택 요건 ⑴ 2024년 1월10일부터 2027년 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