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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토지거래허가 총 정리

 주택임대사업자와 토지거래허가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5.10.20. 이후 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①주요 재개발 지역(신통기획, 모아타운 등)의 경우 아파트와 빌라를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②10.15. 대책 이후 국토부장관 고시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아파트 부지만 해당이 됩니다.

즉, 현재 아파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상관이 없겠으나 서울시 주요 재개발 지역 빌라를 구매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 재개발 존버를 노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실거주 없이도 토지거래허가 가능 주택임대사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빌라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자 하는 행정구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② 민간임대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