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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2025.10.16.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서울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된다는 것은 세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비상인 수준인데요.

바로 서울 지역의 등록임대주택의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관련하여 각종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안되는 등록 매입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일부, 합산배제 제외되는 주택(6년 임대주택도 아래 내용 동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 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한 조정대상지역(「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