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세무사 김유석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판단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은 위 그림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1주택 또는 비조정 2주택 취득: 1%~3% ② 조정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 취득: 8% ③ 조정 3주택 또는 비조정 4주택 취득: 12% (다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비수도권 25.1.2. 이후 취득하는 공시 2억 이하) 주택은 무조건 1%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 취득시 주택수를 주의하여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3조의 3 [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